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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차량 자동 적용 불가 재안내
에너지 안보위기에 따라 우리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승용차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계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대학의 경우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데이터와 정기주차등록 데이터가 시스템상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전기․수소차 등 적용제외 차종으로 정기주차등록이 완료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2부제 적용제외 여부가 자동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정기주차 등록 데이터 만으로 전기․수소차만을 추출할 수 없음
이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니, 불필요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장소: 교통통제실(나래관 지하)
나. 근무시간: 09:00~17:30(점심시간 제외)
붙임 1. 적용제외 대상 및 신청서류 1부.
2. 2부제 적용제외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