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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ㆍ창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요령 안내

  • 조회수 18
  • 작성자 바이오환경화학전공
  • 작성일 2026.09.15


 가. 신청대상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 취 ․ 창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조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창업혁신원 승인을 받은 학생

 ▸ KNU창업혁신원: 033-250-8967, 033-250-8968

2 출석인정 제외자

 ▸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나.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 ․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인정기간: 해당 학기 실제 취 ․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라.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


 마. 신청 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 [붙임1] 참조

 - 강의담당교원의 서명(날인)을 받기 힘든 경우 담당교원 승인 회신 이메일 첨부하여 제출


 바. 행정사항

- 퇴직 등 변동사유 발생 즉시 학과 사무실에 알리고 수업 출석 


□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

 ❍ 비실시간 원격수업현장실습사회봉사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조기취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지연 신청하거나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출석인정이 미승인될 수 있음

  조기취창업자는 취창업 입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지정된 기일까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조기취창업자가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함

 (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은 조기취창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담당교원이 성적평가를 위해 부여하는 준수사항(시험,보고서,대체과제,보강 등) 반드시 안내받고 그에 따라야 함

  조기취창업자가 출석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